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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세영 의원, 경안천살리기 민·관협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록일 : 2014-12-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0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세영(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의원은 경안천살리기 민·관협력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2006년도에 설립되어 그 동안 하천정화 활동, 환경교육 실시, 불법행위 감시계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하천 수질 개선에 두드러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경안천살리기 민·관협력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15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관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던 경안천의 BOD20027.0mg/L에서 20132.2mg/L까지 개선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였다.

   

오세영 의원은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행정기관이 하기 힘든 부분들을 보완하여 팔당일원의 수질개선에 공헌하였다고 밝히고,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사업비 관련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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