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 전환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및 산하기관, 예산분담의 주체 여하에도 불구하고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 전환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운영해오던 동 조례가 그동안 출자, 출연기관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토록 하던 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무기계약직의 전환기회를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직접고용 외 위?수탁 등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적극 권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재준 대표발의)이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하도
록 함(안 제 3조)
도지사는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등의 주요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기준 경기도청 비정규직 전환은 대상자 524명 중 15명만 전환되어 2.9%,
산하기관은 대상자 791명 중 116명이 전환되어 14.7% 였던 저조한 전환율이 ‘비정규
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
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다해야 한다’
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전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간제근로 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
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자에 의한 채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합리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여 차별 시정 내
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처우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양산을 줄이고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해소를 주문할 명목이 없을 것이다. 이 조례의 성립 이전
에 경기도는 최근 낮은 전환율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며 법 적용을 잘못한 부
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례 공포시 대상자 전원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
별첨 1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1. 경기도 및 산하기관 직원현황 | |||||||||||
구분 |
전체 정원 |
정규직 |
비정규직 | ||||||||
경기도 |
산하 기관 |
소계 |
경기도 |
산하 기관 |
소계 |
정원대비 비율 |
경기도 |
산하 기관 |
소계 |
정원대비 비율 | |
2007 |
8,446 |
2,716 |
11,162 |
8,294 |
2,381 |
10,675 |
96% |
409 |
590 |
999 |
9% |
2008 |
8,478 |
2,807 |
11,285 |
8,426 |
2,449 |
10,875 |
96% |
433 |
606 |
1,039 |
9% |
2009 |
8,623 |
2,991 |
11,614 |
8,467 |
2,630 |
11,097 |
96% |
385 |
633 |
1,018 |
9% |
2010 |
8,721 |
3,129 |
11,850 |
8,630 |
2,751 |
11,381 |
96% |
383 |
703 |
1,086 |
9% |
2011 |
8,987 |
3,262 |
12,249 |
8,858 |
2,932 |
11,790 |
96% |
415 |
650 |
1,065 |
9% |
2012 |
9,281 |
3,450 |
12,731 |
9,241 |
3,064 |
12,305 |
97% |
405 |
715 |
1,120 |
9% |
2013 |
9,575 |
3,536 |
13,111 |
9,549 |
3,154 |
12,703 |
97% |
524 |
791 |
1,315 |
10% |
2014 |
9,908 |
3,502 |
13,410 |
9,789 |
3,165 |
12,954 |
97% |
473 |
871 |
1,344 |
10% |
총 계 |
72,019 |
25,393 |
97,412 |
71,254 |
22,526 |
93,780 |
|
3,427 |
5,559 |
8,986 |
|
2.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 |||
|
|
|
(단위 : 명) |
연도 |
인 원 | ||
경기도 |
산하기관 |
합계 | |
2005 |
|
42 |
42 |
2006 |
|
101 |
101 |
2007 |
36 |
42 |
78 |
2008 |
8 |
118 |
126 |
2009 |
23 |
136 |
159 |
2010 |
10 |
47 |
57 |
2011 |
10 |
55 |
65 |
2012 |
36 |
122 |
158 |
2013 |
15 |
116 |
131 |
2014. 10 |
추진중 |
53 |
53 |
총 계 |
138 |
832 |
970 |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