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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 전환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14-12-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052

경기도 및 산하기관, 예산분담의 주체 여하에도 불구하고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 전환 조례 개정안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운영해오던 동 조례가 그동안 출자, 출연기관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토록 하던 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무기계약직의 전환기회를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직접고용 외 위수탁 등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적극 권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재준 대표발의)122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하도

록 함(안 제 3)

도지사는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4조제2)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

   

등의 주요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기준 경기도청 비정규직 전환은 대상자 524명 중 15명만 전환되어 2.9%,

산하기관은 대상자 791명 중 116명이 전환되어 14.7% 였던 저조한 전환율이 비정규

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

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다해야 한다

개정하여 대상자의 전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간제근로 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

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자에 의한 채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합리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여 차별 시정 내

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처우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양산을 줄이고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해소를 주문할 명목이 없을 것이다. 이 조례의 성립 이전

에 경기도는 최근 낮은 전환율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며 법 적용을 잘못한 부

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례 공포시 대상자 전원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

 

 

 

 

별첨 1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1. 경기도 및 산하기관 직원현황

   

 구분

전체 정원

정규직

비정규직

경기도

산하

기관

소계

경기도

산하

기관

소계

정원대비

비율

경기도

산하

기관

소계

정원대비

비율

2007

8,446

2,716

11,162

8,294

2,381

10,675

96%

409

590

999

9%

2008

8,478

2,807

11,285

8,426

2,449

10,875

96%

433

606

1,039

9%

2009

8,623

2,991

11,614

8,467

2,630

11,097

96%

385

633

1,018

9%

2010

8,721

3,129

11,850

8,630

2,751

11,381

96%

383

703

1,086

9%

2011

8,987

3,262

12,249

8,858

2,932

11,790

96%

415

650

1,065

9%

2012

9,281

3,450

12,731

9,241

3,064

12,305

97%

405

715

1,120

9%

2013

9,575

3,536

13,111

9,549

3,154

12,703

97%

524

791

1,315

10%

2014

9,908

3,502

13,410

9,789

3,165

12,954

97%

473

871

1,344

10%

총 계

72,019

25,393

97,412

71,254

22,526

93,780

 

3,427

5,559

8,986

 

   

   

2.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 )

연도

인 원

경기도

산하기관

합계

2005

 

42

42

2006

 

101

101

2007

36

42

78

2008

8

118

126

2009

23

136

159

2010

10

47

57

2011

10

55

65

2012

36

122

158

2013

15

116

131

2014. 10

추진중

53

53

총 계

138

832

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