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3년 12월 5일(월) 개최한 제4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23일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개정안과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한 개의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단일 안인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 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현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TEU당 1만5천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2013년 12월 31까지 징수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이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키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에 지역구를 둔 최호의원(평택1, 새누리당)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라 증가하는 세입액 보다 평택항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면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문을 삭제하는 이상기의원의 조례개정안이 반영된 안과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을 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도록 수정동의 함에 따라 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최호의원(평택1, 새누리당)은 “평택항 보다도 더 큰 항만이 있는 부산시나 인천시도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만 부과할 경우 평택항의 물동량이 타 항만으로 이동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워 질 수도 있었는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평택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