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0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정부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
등록일 : 2013-07-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87
첨부된 파일 없음
- 도내 247개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 완납한 곳은 11%에 불과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새누리당, 성남7)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정책건의 하였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경기도내 초․중․고(특수학교포함) 247개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에서 미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매년 그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법인의 주요재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수익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 또한 법정부담금 납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구조 개선 및 현행법령의 개정 건의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립학교 또한 과거와의 여건변화로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학이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억울해 하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료 등을 이르며, 경기도내의 초․중․고 사립학교 비율은 30%에 달하고 있다.
이전글보기
이전글
경기도시공사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다음글보기
다음글
“찾아가는 복지현장 속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복지시설 현장방문
2013-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