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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

등록일 : 2012-05-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52

- 조광명 도의원(민,화성4), "앞으로 도의회 예산․결산 및 의원발의 조례안의 심사 환경에 신선한 변화를 기대한다" -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민,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앞선 4월회기에 기획위원회 심의로 통과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이번 교육위원회 관련 조례안마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도의원 발의 의안들에 대한 심사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위 심사과정에서 도의원․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첨부하도록 수정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광명 의원은 “지자체 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정책에 대한 법적 제동장치가 없었다는 점과 도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예산수반에 대한 아무런 고민을 담고 있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도의회 내 예산정책을 다룰 수 있는 예산정책담당관실(올해 3월5일 신설)의 신설과 2개 조례안을 제정․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이로서 경기도의회사무처 내에는 지난 3월 5일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통한 예산․결산 심사 지원과 도지사 및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산수반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등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제정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원․위원회․경기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 및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경기도교육감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도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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