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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부모회 이삼순이·이강림의원에 감사패

등록일 : 2012-05-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4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회장 정기영)는 제1회 경기도 장애인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공이 많은 이삼순, 이강림의원에게 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동 조례를 두 의원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증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 조례의 제정으로 도내 수원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패를 받은 이삼순·이강림의원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은 도의원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공을 인정해 감사패를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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