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체 재정운용 자금지원 보증제도 겉돌아
등록일 : 2011-11-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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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업체 재정운용 자금지원 보증제도 겉돌아
최근세계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콘텐츠 업체들의 재정과 사업운용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진규(한,평택4)의원은 “콘텐츠 진흥업체에 대한 보증한도가 500억원까지이나 2011년 한해 실적이 11건 6억9천만원에 불과하고 지금까지의 총 보증실적이 55건 34억 7천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콘텐츠업체 보증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손실보전금 출연에 참여하는 성남,고양,부천을 제외한 전 지자체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비참여 시․군 을 설득하기 위한 활동은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흥원이 확보한 손실보전금도 7천6백만원에 불과해 콘텐츠진흥원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내 콘텐츠기업은 850개에 달하고 있으나 성남 등 3개시에 소재하고 있는 442개 업체들만 보증 및 기술 기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