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 , 「혁신학교 지정․운영 조례」제정 공청회 주최
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011년 11월 3일(목) 15시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경기도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기획하고 사회를 맡은 이재삼 교육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실험적으로 도입한 혁신학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2월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 혁신학교 관련 제정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혁신학교 추진경과’에 대한 도교육청 김기철 과장의 보고를 필두로 ‘경기도 혁신학교가 주는 의미’를 주제로 서길원 교장(보평초)의 발제가 있었다. 패널토론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배수옥 도의회 교육입법전문위원), 혁신학교 정책검토(노선덕 도교육청 장학관), 혁신학교 현장보고(이수광 이우고 교장), 학부모 견해(송대헌 참교육학부모회 자문위원) 등이 개진되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혁신학교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은 “혁신학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시간과 운영의 효율성을 살린 점에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혁신학교 조례제정안에는 혁신학교 지정 및 해제,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혁신학교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참고로, 2011년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 송죽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45개교, 가평 청평중학교 등 중학교 32개교, 용인 흥덕고 등 12개 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삼 교육의원은 “1980년대 열린교육정책이 제도의 미비와 관주도로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례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