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지난 3년간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 총 7,447억 원, 체납율 24.4%, 지방세 및 유류세법 개정 시급하다.
지난 3년간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총 7,447억원에 이르고 체납률이 평균 24.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동차가 고정물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이 어렵고 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압류 외에 뾰족한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후 자동차를 경매 등에 부친다 하더라도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결손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자동차세의 징수 방법을 후납 방식이 아닌 선납방식, 직접세와 간접세 부분으로 분리 개편하거나 결손처리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방법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유세 성격이 강한 부분은 등록 시 평균 사용, 보유기간을 안분하여 취등록시세로 부과하거나 재산세와 연동시켜 부과하는 방안, 도로 유지보수 부담금 성격은 기존 주행세에 지방귀속분을 명시하여 평균 금액을 해당 시군에 내려주는 방안 등이다.
또한 장기 미수로 결손처리한 부분에 관하여 정부의 주행세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009년 주행세 징수액 3조 2871억 중 지방재정 손실 보존에 사용한 금액은 8,42억원(25.5%)에 불과한 실정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지원해야 마땅하며 그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세고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이의 해결책 없이 지방자치를 거론하는 것은 탁상공론이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시대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다. 정치가 아니라 참 자치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논평 하나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경기도 및 각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손액의 합리적 처리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자동차세 체납률 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주행세법 개정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고민과 지방재정의 해결 의지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 및 체납율
년도 |
경기도 자동차세 |
||
부과액(백만원) (A) |
체납액(백만원) (B) |
체납율(%) (B/A) |
|
2010 |
1,093,151 |
251,060 |
23.0 |
2009 |
1,016,391 |
249,853 |
24.6 |
2008 |
945,990 |
243,951 |
25.8 |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
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