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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환 도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11-09-0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498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철환 의원은 2011년 8월 31일 16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최철환 의원을 비롯하여 대안교육 학부모연대 전재철 대표, 손경덕 사무국장, 강옥희 볍씨학교 교사, 강병오 무지개학교 교사, 대안교육 연대 이영미 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인식 장학사, 배수옥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입법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8대의회 들어 5분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온 최철환 의원은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미인가대안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 조례안에 최종 반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들은 공교육이 간과하기 쉬운 체험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천하며,  학습자들의 개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실천해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기준 도내 40여곳에 이르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약 26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은  「초․중등교육법」상 인가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각종 교육지원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인가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자 2009년 10월 김춘진국회의원이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현재까지는 국회 계류중인 상태로 교육상임위원회 주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이다.

최철환의원은 미인가대안학교지원을 위한 조례로 출발하였으나, 현행 법의 테두리를 존중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미인가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약화된 감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거친 후 조례 발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경기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경기도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7조).

 

경기도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