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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사회단체 공공청사 무상입주 최소 6억 이상 세금 축낸다.

등록일 : 2010-08-06 작성자 : 조회수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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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사회단체 공공청사 무상입주 최소

6억 이상 세금 축낸다.

 

 

도청이나 시청 등 공공청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힘 있는 단체들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입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단체를 무상으로 입주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입주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에 의해 작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보조금을 받아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보조받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음에도 공공청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이 각각 입주해 있고 양주시는 총 9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다.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 관내 28개 시군에 총 75개의 단체가 입주해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지방행정동우회, 체육회라고 하더라도 어느 시는 무상으로 어느 군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청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푸른 경기 21과 유사한 성남의제 21, 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상으로 입주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의 난맥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지방부채 및 호화청사 논란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 때 , 정부가 나서서 공공청사 면적까지 제한하고 있는 터에 근거규정도 없이 무상으로 청사를 마음대로 사용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단체장이 선거 등을 의식해 편의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제공 자료에 의하면 75개 단체가 총 3,776m2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본청에 입주해 있는 단체만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확인절차를 거친다면 입주단체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대략 6억 이상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3,776m2 / 3.3 x 25,000원 x 12 x2)

 

꼭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에 의한 행정,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더 이상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입주가 단체장의 호불호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특권과 특혜의 시비를 낳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속히 공공청사 입주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정 단체에만 2중 3중의 혜택이 집중되는 공공청사 무상입주제도를 반드시 혁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

 

(참고자료)

* 공공청사에 입주한 단체 수

 

1개 단체 입주 ------ 10개 지자체

 

2개 단체 입주 ------ 9개 지자체

 

3개 단체 입주 ------- 3개 지자체

 

4개 단체 입주 ------- 1개 지자체

 

5개 이상 입주 ------- 5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