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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요구를 수용해서는 결코 않된다

등록일 : 2010-07-19 작성자 : 조회수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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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요구를

수용해서는 결코 않된다. 

 지난 5월 3일 개통된 민자 제3경인고속화도로 (시흥시 목감동~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4.3㎞ )는 2008년 8월 착공하여 3년만에 준공한 도로로 민간자본 4,403억, 경기도 2,976억 등 총 공사비 7,379억원이 투입된 대공사로 경인지역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통행료가 실시협약 당시 결정된 1,600원 보다 25-30% 상향 조정된 2,000-2,200원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이는 km당 요금이 143-157원으로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136원/km, 천안논산 96원/km, 용인서울 78원/km 보다 비싼 금액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법을 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족한 정부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부분의 경영능력을 공공부분에 접목하야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오히려 민자사업의 공사비가 훨씬 비싸다는 보고다. 서울춘천 고속도 건설비가 약 40%가 부풀려져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국회재경위 연구자료에서도 정부가 시공하였을 때보다 민자사업의 경우 공사비가 평균 40% 비싸다는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그럼에도 3년 전 착공한 사업의 건설원가가 올라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어느 지역에 살면 비싸게 이용하고 어느 지역에 살면 저렴하게 이용하는 통행료의 지역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최초의 통행료 책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를 기준으로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 이용료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1,600원으로 하느냐 2,000원으로 하느냐에 따라 20년이 경과하면 1,000원 이상의 통행료 차이가 발생한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제삼경인고속도로(주)와 주민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필요시 총 공사비에 대한 감정의뢰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민자사업 경비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부지원 등을 통해 이용료를 낮추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