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도정발전은 도민제안 활성화로 부터
도정발전은 도민제안 활성화로 부터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공무원들이 제출한 창의적인 제안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위해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를 개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임우영(한나라, 파주1)의원은 ‘ 도가 도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없을 경우 우수한 제안이 탈락될 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도민들의 소중하고 우수한 제안이 사장되는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도민과 공무원들이 제출한 제안이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1,100만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인한 소극적인 심사로 탈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도민과 공무원들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5년 이내에 다시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한 경우와 제안자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요청을 받고 재심사한 결과 일부가 인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채택된 것으로 간주키로 하였다.
한편 2008년에 접수된 제안은 도민 375건, 공무원 314건 등 총 689건이나 채택된 제안은 총 16건으로 채택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경기도의회는 6월 26일 임우영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오는 7월7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