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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제정

등록일 : 2009-04-20 작성자 : 조회수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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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제정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규모 확대 기대”

 

4월 20일(월),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는 천동현(한,안성1), 조양민(한,용인4), 장호철(한,평택2)으로, 지난 2007년 첫  도입된 화물유치 인센티브(4억원) 제도의 확대 시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천동현 의원은 “경기도 평택항은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되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경기도 대표 항만으로 평택항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말로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같은 대표발의자인 조양민 의원은 “그동안 평택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미약하고,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 및 재원마련, 그리고 재정지원의 시행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고 말하였다.

국내 타 항만의 경우, 부산항 117억원, 인천항 12억원, 광양․군산항은 각 20억원의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택항에 대한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지원액의 상향 및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어 왔으며, 지난 2007년 첫 도입시 도비 4억원(도비 100%)이였던 것이 현재 10억원(도비 70%, 평택시 30%)로 상향되어  지급되고 있다.

 

 

[참고자료]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현황 및 계획

 조례제정 필요성

  2009년 컨테이너 전용부두 7개(처리능력 840천TEU)가 운영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물동량 유치증대가 시급함에 따라 컨테이너화물 유치방안이 필요하고,

  국내외 주요항만에서도 “컨”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실시 및 공격적인 항만마케팅활동에 적극 대응함으로

  장기적으로 평택항이 화물 창출형 항만으로 조기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 개발 및 수혜대상자를 확대 시행 등에

     따른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현  황.

  선 석 : 25개 운영중(‘09년 9개 준공) '20년까지 74개선석 개발

   ∙‘09년까지 컨부두 7개운영(’09년 3개선석 준공)

  ❍ 항 로 : 15개 항로(컨테이너11, 카페리4) ‘09. 3월중 1개(위해) 개설예정

   미주항로 취항(5만톤급), 유럽지역 취항(6만톤급), 동남아 지역 등

  ❍ 물동량 : ‘08년 355천TEU 처리 증가율 전국 1위(평택 11%, 전국평균 1.9%)


 그간 추진사항

  ❍ 근거 :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의거             매년 도지사 방침결정에 의함

  2007. 4. 30  2007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첫 도입)

     - 예산액 : 4억원(도비 100%)

     - 볼륨인센티브 : ‘06년도 “컨”처리실적 및 ’05대비 5%이상 증가한    6개 선사에 점유비 기준 지급

  2008. 3. 20  2008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 예산액 : 6억원(도비 50%, 평택시 50%)

     - 볼륨인센티브 : ‘07년도 “컨”처리실적 및 ’06대비 5%이상 증가한    15개 선사에 점유비 기준 4억원 지급

     - ‘08년도 신규취항 3개선사에 항비(입․출항, 접안료, 정박료) 2억원 지급


 타 도(道)의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조례』 제정현황

  2005.  9. 23제정(전라북도)「군산항」

  2007. 12. 28제정(강원도)  「동해․속초항」

  2009. 제정계획 (경상북도)「포항영일만항」

  ※ ‘09년 타항만 인센티브 지급계획

구   분

평 택 항

부 산 항

인 천 항

광 양 항

군 산 항

예 산 액

10억원

117억원

12억원

20억

20억

부담주체

지자체

BPA

인천시, IPA

지자체,컨공단

군산시

부담비율

경기도 70%

평택시 30%

 

인천시 42%

 IPA   58%

전남도 25%

광양시 25%

컨공단 50%

전북도 50%

군산시 50%

지급대상

선사, 

선사, 운영사

선사, 포워더

선사

선사,화주(포워더) 

지급기준

물동량,항비

신규취항장려금

물동량, 항비

물동량,

항비

물동량,항비

물동량, 운항손실보전금

물동량

(천teu)

'07

319(22.7%↑)

13,261(10.1%↑)

1,654(20.1%↑)

1,737(2.8%↓)

29 (16%↓)

'08

355(11.2%↑)

13,426(1.2%↑)

1,698(2.0%↑)

1,823(4.9%↑)

26(-10.0%↓)


 향후 추진계획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

  2009. 4.    2009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계획

     - 예산액 : 10억원(도비 70%, 평택시 30%)

     - 볼륨인센티브, 항비, 신규취항 장로금 등을 선사(카페리선사) 등에게    지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