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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발주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록일 : 2009-04-20 작성자 : 조회수 :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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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발주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도민의 안전을 위한 도민 참여정책의 좋은 사례 기대”

 

  4월 20일(월),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서영석․김홍규 의원 등 42명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심사한 결과, 부실공사신고센터 및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담당 부서의 수정 및 위원회 관련 자료의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도(道)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도민의 부실공사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도(道)발주 공사에 대한 부실 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만 해 왔던 것으로, 보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도민의 참여 확보 및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 시공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해 왔다”고 말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부실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고 및 경기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도내 발주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집행부 및 건설공사업체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다른 발의의원인 김홍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또 다른 의의는 도(道)발주 공사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도정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道)발주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실공사신고센터”를 교통건설국에 두고, 이를 심의하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 부실공사에 대한 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판정하며, 부실공사로 판명되는 신고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