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용인출신 국민의힘 정하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형식적인 무상지원에서
실질적 교육복지로 거듭나기 위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50%) / 경기도(25%) / 시·군(25%)로
교육협력사업으로 재원 분담을 하여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정장형, 생활복, 체육복 등의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지난 7년간의 시행 결과는
“학교에는 과중한 행정업무와,
학생에게는 불만족스러운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고,
특정업체 중심의 왜곡된 시장조성”이라는
정책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도덕한 교복업체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부실한 교복을 납품하고,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복무상지원 정책이 추구해 온
‘보편적 교육복지’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복지원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4년 5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 위원회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청회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사, 학부모, 언론인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학교주관 교복 구매방식의 한계,
그리고 교복 품질 대비 과도한 교복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해 12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여건에 따라 교복업체 선정이 어렵거나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획일적인 현물지급 방식을 보완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결코,
교복지원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보완책입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법제과에서 모두
‘취지 동의’ / ‘법리상 문제없음’ 의견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교육행정 위원회 소관에서
교육기획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담당 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개월째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분이 계시다면,
그 의원분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의 학부모님들도
과연 이 조례안을 반대하십니까?”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한 반대라면,
그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계류상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학생복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멈춰 서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복지원제도의 개선’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만4천6백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우리의 결정 하나가,
전국 교복 지원제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현실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의 권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교복지원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