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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급식비 지원, 유보통합의 첫 단추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보호는 상대적 개념인가!

의원명 : 안광률 발언일 : 2023-09-06 회기 : 제371회 제2차 조회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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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교육계의 변혁을 앞두고, 내년까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17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해서도 급식비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만 매달리는 상황은 우선순위가 틀려도 너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지금의 시스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교육계의 오랜 숙제를 풀어내는 일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유보통합이 끊임없이 공론화되었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한 것은,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학교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시각과 격차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은 어린이인데, 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구분하는가?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질문에 답하고자 지금의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모든 아이가 아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만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지금도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교육청이 부담할 책임은 없습니다. 선도교육청이라 하더라도 현행 법 체계로 인해 못하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교육부도 입법미비인 지금의 상황을 잘 알기에, 어거지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앞세워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3세부터 5세에 해당하는 아이의 급식비는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이를 나이로 차별하는가? 라는 도민의 본질적 질문엔 답을 하기 궁색합니다. 교육부는 분명 유보통합을 말할 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닙니까?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첫째는 유아라 급식비를 지원받고, 둘째는 영아라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부모님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보다 능동적인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0세부터 2세의 아이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 0세부터 2세까지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은 교원들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드는 업무 환경의 개선, 그리고 소송전을 유발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이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시급한게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모든 책임은 선생님 혼자서 질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경기도의 교사를 상대로 한 164건의 고소·고발 중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한 것이 158건으로 96%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끝난 93건 중 84건은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결국 교사는 소송으로 몸과 마음만 상처 입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서 교원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교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촉구가 아닌 교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보호가 상대적 개념입니까?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 교권이 보호된다는 낡은 사고 방식부터 깨지 않으면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교육은 없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관심사가 교권과 학생 인권에 매몰되는 와중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의 인권은 오히려 무시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인권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동등하게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교권보호라는 미명하에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대책은 교원이 원하는 교권보호 방안이 아닙니다. 진정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 적극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