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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와 공화의 관계에 대한 제안

의원명 : 방재율 발언일 : 2021-09-01 회기 : 제354회 제2차 조회수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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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의 협조와 공화의 관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두 기관의 권한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주주의가 대의제에 기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인 도지사 및 교육감도, 의결기관인 도의회 의원도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도지사 및 교육감 그리고 도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에게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분하게도 본 의원이 35년이 넘는 지난 세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기에 우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그 누구보다도 근면성실하고 청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노력으로 모두가 함께 추진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육행정은 원활한 소통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나 도정은 부분적으로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의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게 된 점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의 각종 조례안 발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조례안을 대할 때 누가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발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조례라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하는 조례안과 같은 눈높이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공정하게 대하는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의기관이나 공직자 모두가 주민을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의기관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고 협조와 공화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집행부서의 공직자들이 조례안을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주시고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ㆍ선후배 의원님은 경기도민의 대변자로 각 지역별로 수많은 민원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고민을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민원과 관련된 부서 공직자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라면 과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의회 의원이라면 그 소속 상임위원회와 구별 없이 업무협조와 공유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소통과 협조를 위한 제도나 대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회 모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재함을 상기하며 도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협조와 공화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