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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의원명 : 왕성옥 발언일 : 2020-12-18 회기 : 제348회 제6차 조회수 :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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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었던 2020년 경기도 행정감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행정의 원칙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지사님께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며 그 결과의 최종 수혜자는 경기도민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의 경직성과 수동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 규정의 구태의연함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현실에 맞는지를 검토해야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의 경우(서비스 혜택)기준의 문제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기준의 경계지점에서 있는 사람들의 소외현상이 복지행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코로나 19 재난 극복을 위해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20년 단 1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린 것이

그 예입니다.
원인은 경기도가 먼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즈음 국가재난지원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내려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이“기준중복”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지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조차 그 당시 50%를 상회하는 지급율이었고 지급결과 신청자 중 16%는 기준의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전국 평균 수치).
지급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시군의 황당함은 당연한 것이었고 경기도에 지급 중지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까요? 2019년 예산 심의 시 의회와 약속했던 대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발 빠르게‘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시한 기준 중, 업종 등록일이 며칠 모자라 제외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500억원은 경기도 순수재원이므로 기준 또한 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한 푼도 못 쓰는 이상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0년 4월에서 5월부터 국가재난지원금은 지급되었고 하반기에 한번 만 지급과정을 점검했더라면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누군가는 안타깝게도 삶의 희망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일 년 동안 지급되고 있는 예산 중 일정금액 이상(금액기준)이거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한 긴급예산(사안 기준)의 경우 상시 또는 정기 점검과 평가 후 이를 환류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규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중요공약이고 정책인 청년정책 중 기본소득의 경우 지급율은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보험회사별 같은 사안의 경우(예를 들면 골절의 경우)서로 다른지 같은지 조차 점검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해보험 시작 당시 보험사로 하여금 수혜자 만족도를 넣어서 계약할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의 근거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미 지급율은 전체 비율과 보험사별로만 나와 있는 상태라 사안에 따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다행히 이를 다시 수정해서 계약조건에 넣겠다는 관련과의 이행약속은 늦었지만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올 6월 개원해 경기도의료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하 새경정)’에 대한 것입니다.
본 병원은 정신질환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갖춘 공공응급 정신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병원이라는 도내 매우 중요하고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감 결과와 본 의원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급치료 거부사례 등의 의무 소홀과 인권적 치료라는 구호만 있고, 구체성이 결여된 치료를 표방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장의 근무 해태와 자의적 경력 산정으로 인한 퇴직과 민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상임위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이 중요한 병원은 원장 개인의 연구실이거나 놀이터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당초 재개원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새경정의 위치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경기도의료원 수탁의 위치여서 경기도청 감사실 소관 외의 업무로 자체 분류된 상태이고 이는 의료원장 소속 감사실을 통한 관리체계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의료원(장)의 의지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므로 ②의료원장 하(下)에 있는 감사실을 의료원과 동등한 위치로 재구성해야 도청에서 할 수 없는 상시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③또한 연간 예산 약 900억원을 차지하는 경기도의료원이 감사실에 단 두 명의 인원(최근 1명은 본 의원의 요청으로 예산반영이 안되고 간호사 1인 파견상태임)만이 근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과 연간 예산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1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면 이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코로나 19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민 건강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