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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양돈 농가와 지자체에 현실적 피해 보상 지원 촉구

의원명 : 유상호 발언일 : 2019-12-16 회기 : 제340회 제4차 조회수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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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연천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지난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양돈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현실적 피해보상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생하여 1957년 유럽으로 확산, 동유럽과 러시아에 유입되었고 아시아에서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첫 발생하여 1억 5,000만 마리를 처분하였으며 북한은 2019년 5월 30일 날 발생하여 북한 전역으로 ASF가 퍼져나가는 것을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중국을 거쳐 북한에서 ASF가 발생한 상황을 충분히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처를 못 한 책임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9월 접경지역에 접해 있는 파주에서 첫 발생했을 때 당초 매뉴얼에 발생농가 500m까지 살처분하게 되어 있지만 매뉴얼에 없는 3㎞까지 늘려서 예방적 살처분을 지시하였고 또한 김포와 연천, 파주, 강화까지 퍼져나가는 전국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10㎞까지 살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나머지 지자체 전체를 묶어 살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돈농가 및 지자체에서는 ASF가 더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우려되어 최소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따라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전국 1,300만 마리의 돼지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3개 지자체와 강화까지 37만 마리를 희생하여 엄청난 재난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에 따랐던 양돈농가와 지자체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애지중지 키워오던 돼지들을 하루아침에 땅에 묻어야 했던 망연자실하고 있는 양돈농가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보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재입식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ASF의 경우 구제역 등 다른 질병과 달리 백신이나 소독약에 대해 개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언제 다시 재입식이 가능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입식 시기를 고려한다면 6개월분 지급은 너무 짧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 농가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이러한 생계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살처분 후 입식 제한기간 소득보전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재입식하더라도 소득발생 시까지는 최소 14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되므로 현실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는 젖소의 경우 생계안정비용 대신 유대손실분 보상을 희망할 경우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고 AI의 경우 소득안정자금 지침에 따라 입식제한기간 동안 예상 소득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적용하여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폐업보상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에서는 장기간 입식이 불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2018년 발생하여 종료 후 2019년 4월에 재입식하였으나 7월에 ASF가 재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재입식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기에 폐업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정책자금 대안 및 긴급 융자지원과 구제역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일반금융 및 캐피털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해 주어야 하며 또한 양돈농가 가압류 등 농가종사자 실업자 양산이 심각하고 농가 관련 업종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에서 50% 부담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질병과 달리 백신이 없고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책임이 크므로 중앙정부에서 100% 살처분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다섯 가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