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불합리한 복지기준 개선 촉구

의원명 : 이영봉 발언일 : 2019-07-09 회기 : 제337회 제1차 조회수 : 730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인 행복e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4%로 서울의 3.1%, 광역 도 평균 3.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변 인천시의 기초수급률이 4%인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1.6%로 광역 도 평균 69.8%, 인천시의 71.8%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경기도민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다른 시도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택과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거주비용을 기본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역별 주거비용을 재산에서 제외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실제 거주비용이 8개 도와 서울시를 제외한 7개 광역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 28개 시는 중소도시 기준을, 3개 군은 농어촌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평균 주택매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18개 시는 6개 광역시 평균보다 높으며 양평군과 가평군은 타 도의 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중소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 거주비용이 제대로 공제되지 못한 채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못 받는 현실! 이제는 개선돼야 합니다. 그 해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거주비용이 높은 경기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16년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3.09%, 기초연금은 61.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몰린 최대 10만여 가구가 기초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고 2만 가구가 신규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7만 가구 기초연금 급여액이 상향조정되어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적용 기준이 적어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개선 건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께서 그동안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쏟아부었던 열정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에도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더 이상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기도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등이 합심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