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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에 관하여

의원명 : 조재훈 발언일 : 2017-05-25 회기 : 제319회 제3차 조회수 :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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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꼭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지난 일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집행곤란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시 풀어보면 집행부 부동의로 인한 미집행 사업예산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기도에는 1년에 약 1만 2,000여 가지의 사업들이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 예산이 정해지고 상임위와 예결위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일방적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와의 조율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도민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그 배정된 예산의 집행제한도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업예산들 중 집행부가 집행곤란 사업이라 정리한 사업이 2014년도에는 2건, 2015년도에는 단 1건. 그런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은 2016년도에는 59건의 사업들이 집행곤란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 나름대로 사유를 붙였습니다만 뭔가 평이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집행의 제한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지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긴데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는 경우,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구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조항,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의 1ㆍ2는 그렇다 치고, 지사님! 2016년 집행곤란 사업 59항목 중 지사님이 집행중지 요구한 건이 있으십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라도.

대체적으로 큰 틀거리의 큰 사업들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특별히 2016년도에만 이렇게 많았을까요? 지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