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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관련

의원명 : 홍정석 발언일 : 2013-05-06 회기 : 제278회 제1차 조회수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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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5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도 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당장 다음달 6월 1일부터 팔당 7개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26개 시군까지 확대되어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경기도는 어떻게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 총 7조 8,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계획ㆍ시행해야 하는 조직의 보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경기도 26개 시군이 감당키 어려운 높은 수준의 목표수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는 “예산은 없다.”라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해당 26개 시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염총량제는 단순히 수질보전뿐만 아니라 생활, 산업, 토지, 인구, 환경기초시설, 기 승인 및 추가 개발사업 등 행정의 모든 분야까지 간섭하게 되어 있어 경기도 비전을 좌우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하천수질의 목표와 이에 따른 개발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삭감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목표수질을 달성치 못할 경우 인허가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이 전면 금지되고 국비 등의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조치가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요구하는 목표수질이 지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수질에 맞추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방류수질개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의 재원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수정법 개정안이나 팔당특대지역 고시폐지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개발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시군을 살펴보면 동ㆍ북부지역은 낙후되어 있어 많은 개발욕구가 있고 팔당호 유역의 시군은 물 규제완화 요구가 있고, 서울시를 감싸고 있는 시군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ㆍ남부지역은 산업단지 유치 등 매우 복잡한 개발욕구가 경기도 전체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및 정서에서 획일적인 수질보전만 요구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환경부로부터 2020년까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받는 시점에서 시군의 개발부하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두 차례의 보완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3일에 환경부에 승인요청한 최종안에 담겨 있는 소요재원은 총 7조 8,000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50%도 안 되는 41%인 3조 2,000억 원이고 지방비가 21%인 1조 6,000억 원입니다. 나머지 37%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방비 1조 6,000억이라는 예산을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원인자부담이 37%라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정부의 이행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는 이미 편성되었던 예산마저도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최악의 재정을 맞고 있는 형편입니다. 초법적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반드시 전액 국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앞장서시고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합심하여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이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 보강이 필요합니다. 동 제도에 관한 이해와 교육을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행정조직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경기도청과 26개 시군청 부서의 조직확대와 함께 인력보강 및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에 있는 수질총량과를 기획조정실 조직으로 조정하여 경기도 종합계획에 해당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전체 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입비율은 평균 45%를 차지합니다. 만일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조정과 지원일정이 담보되지 않고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면 이행평가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해져 26개 시군의 부동산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그로 인한 세수는 줄어들어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