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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수수료 환수 촉구

의원명 : 김종용 발언일 : 2013-11-05 회기 : 제283회 제1차 조회수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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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용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1981년부터 제정하여 82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금과 시중은행이 농협자금을 전대하여 대출하는 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본 의원은 농협이 조성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기업에게 대출하는 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를 농협 스스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기도가 이를 대신 지원한 것과 취급수수료를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기준으로 약 1조 원을 운전자금 4,5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5,500억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금리와 경기도와 농협 간 맺은 협약금리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차보전금으로 연간 약 400억 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이 농협자금을 전대하여 대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취급수수료 0.8%를 지난 9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약 1,219억 원을 경기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와 농협에 따르면 협조융자는 경기도와 농협 간 계약으로 협약금리를 정하고 시중은행이 농협자금을 전대하여 실행하는 제도로써 기업의 대출 편리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였고 그동안은 협약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저금리 보전차원 및 농협의 적정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취급수수료를 별도 지급하였으나 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져 2013년 7월부터 취급수수료를 폐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약금리는 경기도 담당공무원과 농협 담당자가 협약에 의해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합리적인 최저금리 산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취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협약금리에 포함하여 지급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경기도에서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조융자의 취급수수료는 농협이 자기자금을 대출한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와 농협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취급수수료의 도입 배경인 협약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저금리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은행 간 조달금리가 떨어지고 시장금리가 대폭 하락되어 시중은행의 자금여력이 확대되면서 화면에 나타난 자료와 같이 역금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시중은행에게 지급된 취급수수료 473억 원은 전액 농협이 부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투자실은 농협 단독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취급수수료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전대은행의 취급수수료를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2014년부터는 농협 단독계약에서 개별은행 자율금리 경쟁체제로 변경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금융과 관련된 경기도 소관부서 담당자는 금융 등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제도 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취급수수료 등은 경기도와 농협 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기도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자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떨어진다면 협약서상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되었던 취급수수료 환수를 위해서 법률적 검토는 물론 법원 소송을 통해서라도 도민의 혈세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취급수수료를 환수한 담당공무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경기도 금고인 농협에서는 단순히 금융기관 역할뿐만 아니라 공익적 법인임을 자각하여 설령 경기도가 농협과의 협약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미 지급된 취급수수료에 대한 법률적 책임 내지 도의적 책임을 감안하여 역금리 발생시점인 2010년 이후 지급한 473억 원은 경기도 복지기금이나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충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