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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대외협력기금설치 운영 제언

의원명 : 윤영창 발언일 : 2013-12-20 회기 : 제283회 제6차 조회수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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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포천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2009년도 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유한 사자성어로 방기곡경(芳岐曲逕)이 선정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른 길보다는 그릇된 수단을 써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사용목적이나 의도에 있어서는 좋은 의도를 쫓았지만 절차상의 편법이나 꼼수를 부릴 때 방기곡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기곡경처럼 좋은 의도를 쫓기는 하였지만 추진절차상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급재난에 대한 구호활동은 21세기 국제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기도는 최근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긴급재난에 대하여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경기도는 2010년도 연평도 포격피해복구 지원, 2013년도 최근 발생한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복구 지원 등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총 5건 13억 8,000여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발 빠르게 나섰다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급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을 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재해에 대한 구호활동이라는 인도적 목적의 지출이더라도 재해를 당한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령근거 없이 예비비로서 타 지역 및 해외 긴급재난과 관련하여 지원예산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부적절이라는 표현보다는 불법ㆍ부당한 지출인 것이며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것이 이상한 할 따름입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도재정이 위기를 맞이하여 씀씀이를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지출 억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지출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재해 구호활동과 같이 대외적이나 국제적으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한 긴급활동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가칭 경기도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긴급재난이나 재해에 따른 구호활동이나 지원과 같은 활동은 경기도의 격을 높이는 전략이며 미래의 국익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가 향후 재난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출의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을 시정ㆍ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