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16 201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고령에 접어든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을 월 30만원 정액지급의 건강관리비로 수정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지원내용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도지사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함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상황을 도민이 널리 알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기로 삼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18 공포번호 6432
공포일 2020-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