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16 201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은 경기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제휴나 협약의 내용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인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절차 위반 논란이 있었음*.

* 사례: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 협약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경기도-CJ E&M 컨소시엄 K-컬처밸리 개발 기본협약 경기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등 

나. 이에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결 대상, 사전 보고 대상, 그 밖에 사후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하고,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효율적 행정을 추구하며 경기도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18 공포번호 6426
공포일 2020-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