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8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 제안일 | 
                        2019-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40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10-29 | 
                            2019-11-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1-26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12-16 | 
                            2019-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19.6.18.)에 따라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2-18 | 
                        공포번호 | 
                        6428 | 
                    
                    
                        | 공포일 | 
                        2020-01-07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