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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16 201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19.6.18.)에 따라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18 공포번호 6428
공포일 2020-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