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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미숙
공동발의 김은주 박옥분 배수문 심규순 안기권 정희시 조광희 최종현 황대호 권정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의료기기로 이용자의 긴급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는 설치의무기관을 두어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의무기관 조차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88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