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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는 2016년부터 신규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나. 이에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67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