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1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 및 기관평가에서 장애인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에 따른 동의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출자·출연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66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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