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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 및 기관평가에서 장애인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에 따른 동의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출자·출연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66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