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8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10-10 | 
                            2019-10-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1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10-22 | 
                            2019-10-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 및 기관평가에서 장애인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에 따른 동의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출자·출연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66 |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