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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7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86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