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 
                        82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10-10 | 
                            2019-10-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17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10-22 | 
                            2019-10-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 특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18조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확대하여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85 |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