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8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10-10 | 
                            2019-10-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16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10-22 | 
                            2019-10-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변호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월 30만원 이내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상향하여 양질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신설과 현행 조례에서 잘못 기술하고 있는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여 제대로 된 자치법규로서 기능을 하도록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402 | 
                    
                    
                        | 공포일 | 
                        2019-11-11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