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80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10-10 | 
                            2019-10-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1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10-22 | 
                            2019-10-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2019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전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콜센터 운영 관련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함.
 
나. 감정노동을 하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76 |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