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8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10-10 | 
                            2019-10-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1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10-22 | 
                            2019-10-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가 신설(법률 제15294호, 2017.12.26. 공포)됨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음.
 
나. 이에 따라「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2의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를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에 반영하려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75 |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