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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가 신설(법률 제15294호, 2017.12.26. 공포)됨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음.

나. 이에 따라「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2의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를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에 반영하려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75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