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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이스포츠(e-sports)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73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