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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0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80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