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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6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16 201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하려는 때에 미리 관계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도 듣게 함으로써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명칭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제2호).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