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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30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지역에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마련과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55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