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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위원회에 국한되어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특히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위원의 불출석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신설학교 뿐 아니라 기존 학교의 증·개축에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