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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희
공동발의 엄교섭 유근식 조광희 최세명 추민규 황대호 박덕동 박세원 성준모 송치용 김미리 김미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2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19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10-22 2020-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 현행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가 위임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실제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감액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과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학이념에 충실한 사립학교로 육성·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0-10-23 공포번호 6770
공포일 2020-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