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의안번호 |
72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3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같은 추세는 결국 높은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형 의료안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최소한의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39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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