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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용찬
공동발의 국중범 국중현 김동철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이필근(수원3) 임창열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한 국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하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의 정립을 위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를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30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