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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돕고 있는 이장·통장의 활발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도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등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29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