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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치를 도모함(안 제4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404
공포일 2019-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