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2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16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치를 도모함(안 제4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404 |
공포일 |
2019-1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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