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71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3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보건복지부는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택과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지역별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지역별 거주비용을 재산에서 공제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대도시 기준을, 도(道)의 시(市)는 중소도시 기준을, 도(道)의 군(郡)은 농촌 기준을 적용 - 이로 인해 경기도는 실제 거주비용이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보다 높지만, 대도시 기준이 아니라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전국에서 복지수급률이 최하위 수준임. - 따라서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로 몰린 11만여 가구가 복지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지 않도록 기본소득 공제액 기준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을 촉구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