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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30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현행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는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 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38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