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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30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35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