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1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30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35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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