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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세명
공동발의 정희시 추민규 황대호 김경희 김미숙 김종찬 박세원 성준모 송치용 엄교섭 전승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0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49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